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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무임 탑승 전문' 70세 미국인... 끝내 유죄 선고

최고관리자 0 1506 2022.03.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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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국일보.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겨울 폭풍이 강타한 미국 미시간주 로물루스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 카운티 공항'에서 2일 제설 차량이 여객기 주변 눈을 치우고 있다. 로물루스=AP 연합뉴스

2014년 2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당시 62세였던 매릴린 하트먼은 미 교통안전청(TSA) 검색 구역을 통과해 하와이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물론 항공권은 없었다. 하트먼이 앉아 있던 자리의 원래 탑승자가 비행기에 타면서 그의 무임 여객기 탑승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경찰은 그를 조사한 뒤 석방했다.

그러나 하트먼은 사흘 뒤 다시 같은 공항에서 탑승을 시도하다 보안 검색에서 적발됐다. 그 이틀 뒤에는 버려진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에 들어왔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에는 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하트먼이 정식 항공기 탑승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접근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도 하트먼은 같은 해 3월 공항 터미널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먹다 경찰에 발견돼 체포되는 등 비슷한 일을 반복했다. 5개월 뒤에는 인근 산 호세 공항에서 비행기에 몰래 탄 뒤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왔다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에도 애리조나ㆍ플로리다 공항 등에서 같은 소동이 이어졌다.

급기야 2018년 1월에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데 성공해 현지에서 추방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하트먼은 공항 보안요원들을 몰래 지나친 뒤 비행기 표도 없이 여객기에 탑승해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코네티컷행 비행기 탑승이 좌절된 뒤 공항에서 하루 노숙을 하고 브리티시항공 비행기 탑승에 성공했는데도 승무원과 공항 측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위치추적장치 발목 착용, 정신감정 수행 및 치료 명령,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까지 계속해서 내려졌지만 그의 잘못은 고쳐지지 않았다. 2019년에는 추적장치를 찬 채 공항에 들어갔다 붙잡히고, 지난해 3월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오헤어 공항에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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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국일보.  미국 시카고 경찰국이 2018년 공개한 매릴린 하트먼 사진. AP 연합뉴스



공항에서 보안요원 몰래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하트먼이 3일(현지시간)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미 AP통신,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22건의 공항 관련 사건 때문에 ‘연쇄 무임탑승객(serial stowaway)’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던 하트먼. 그에게는 이날 공항 불법침입 혐의로 18개월, 정신건강 치료 시설 도주 혐의로 2년형 등이 선고됐다. 하트먼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874일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상태라 곧 석방될 것이라고 시카고선타임스는 전했다.



하트먼은 유죄 선고 뒤 “평생 우울증과 약물 치료로 고생했다”며 정신건강 치료를 중단하고 도주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하트먼의 이 같은 비행기 탑승 집착이 언제 완전히 멈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주 법무당국은 “(하트먼 사건은) 그녀가 가담한 크고 중대한 보안 침해”라며 “누군가 다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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