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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마감 18일...꼭 알아야 할 것 Q&A

최고관리자 0 1895 2022.04.0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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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이 오는 18일로 다가왔다.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마감일인 4월 18일을 꼭 지켜야 하는가?

원칙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마감일 준수가 힘들다면 Form4868을 신청해 자동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달 또는 그 이상 연장 가능하다.

Q. 미납한 2021년 세금이 있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가?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6개월 연장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미납 세금을 기한 중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당장 지불할 능력이 없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시 이에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IRS에 신고해야 한다. IRS에서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이면 연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소한 ‘고의적인 방치’로 인한 지불 불이행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Q. IRS에서 받아야 할 환급액이 있다면?

IRS는 환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수표로 보내거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IRS ‘Where’s My Refund(www.irs.gov/refunds)’ 사이트를 통해서 입금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Q. 2021년 대부분을 재택근무 한 경우 세금 보고에 영향이 있는가?


있을 수 있다. 회사가 소재한 주가 아닌 타주에서 근무했다면 각 주의 다른 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각 주정부에 세금 보고를 각각 해야 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동일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Q. 새롭게 변경된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2021년 자녀세액공제가 일시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많다. 5세 이하 자녀 당 3,600달러, 6~17세 자녀 당 3,000달러로 인상됐다. 그리고 전액 환급이 가능해 연방 소득세 납부액을 초과하더라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IRS는 이미 작년 7~12월 동안 크레딧의 절반(6개월치)을 이미 지급했다. 이 금액을 세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Q. 정부에서 받은 경기부양금은 과세 대상인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받았다는 신고는 해야 한다. IRS에서 받은 레터6475를 참고하면 된다.

Q. 암호화폐는 신고 대상인가?

암호화폐를 사거나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팔거나 구매 대금으로 지불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구매대금 지불 받은 것은 과세 대상 소득이다. 


박선욱기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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