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 밸리 수도국의 ‘과도한 물 사용 요금’에 대해 집단소송 제기
라스베이거스 밸리 수도국(Las Vegas Valley Water District)의 ’과도한 물 사용 요금(Excessive Use Charge)’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이 요금이 물 절약을 장려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 사용량을 초과한 고객들에게 사실상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수도국의 약 37만 명 고객 가운데 약 10%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물 사용 요금’을 문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이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절약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클라크카운티에서 약 0.5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거주하는 캐럴 레이놀즈는 최근 수도요금 청구서가 658.05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261달러가 과도한 물 사용 요금이었다고 말했다.
레이놀즈는 고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신과 남편이 36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이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세탁한 물을 다시 모아서 재활용합니다. 큰 통에 받아두고 다시 사용하죠.”
“변기 물 내리는 횟수도 관리하고, 샤워 시간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로펌 Lex Technica의 대표 변호사 샘 캐스터는 수도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도국의 역할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관료주의의 심각한 폐해입니다.”
캐스터는 3년 전부터 시행된 과도한 물 사용 요금이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밸리 수도국은 경찰보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이 있었다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실제 이메일도 봤고, 요금을 내지 않으면 수도를 끊고 앞으로도 다시는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절차조차 없습니다.”
캐스터는 이러한 절차의 부재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도한 물 사용 요금으로 지금까지 1억 달러 이상이 징수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물값보다 최대 5배나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과도한 물 사용 요금은 실제 물값의 최대 5배에 달합니다. 수도국은 이 제도가 부유층이나 물값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Water Fairness Coalition의 설립자 로라 맥스웨인은 수도 당국이 인구 증가와 개발을 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의 물 사용을 줄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로 했고, 여러 정책을 만들었는데 과도한 물 사용 요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물 사용을 줄여 확보한 물을 개발 사업에 공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물 사용 요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고객들은 Water Fairness Coalition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의 수도요금 청구서를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 ’과도한 물 사용 요금(Excessive Use Charge)’이 부과됐는지 살펴볼 것을 권고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