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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1,250달러까지 지원금’

최고관리자 0 1682 2022.04.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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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법안 상정, 자녀당 350달러까지 

 

연방의회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고 1,250달러의 부양금(stimulus check)을 신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트 롬니 연방 상원의원(공화·유타)이 상정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350달러, 6~17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당 25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달러이다.

 

신규 부양금을 100% 받으려면 연 소득이 20만달러, 부부는 40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넘어도 부양금을 받지만 소득이 1,000달러를 넘을 때마다 부양금은 50달러씩 감소한다. 법안은 또 부양금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향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부양금은 일시 불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민주당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추가 부양금 혜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도 부양금 지급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환동 기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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