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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PCR 1회로 축소…6월 1일부터 시행

최고관리자 0 1702 2022.06.0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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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해외입국자 의무검사 ‘입국후 3일내 1회’로 축소

  • 만 12세 미만 자녀 격리면제 기준 완화

  • 입국전 Q코드 등록해야 격리면제 순조로워

 

 6월 1일 부터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코로나19 의무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한국시간으로 6월 1일(한국시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됐다.

입국 6~7일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 또한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다.

자녀의 격리면제 기준도 완화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격리면제를 기존 6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만 5~11세는 백신의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로써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은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3차 접종이 제한적인 12~17세 청소년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로 바뀌었다. 12~17세 청소년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완료’로 인정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한편 한국에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해야 순조롭게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Q-code는 대한민국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여권 △이메일 주소 △유효한 항공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게 된다.

발급된 QR 코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저장해 한국 도착 후 검역 심사에서 보여주면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출발 전 Q-Code에 미처 입력하지 못했어도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다면 비행기 탑승에는 문제가 없다. 단, 한국 도착 후 입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검역 검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QR코드가 없으면 PCR 검사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각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도착 후 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에 입국한 후 신속한 검역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전 Q-code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발급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KoreaTimes Texas] 최윤주 기자 
Copyright ⓒ KoreaTimes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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